글로벌 보건안전 이슈 Global Health and Safety Issue
엘살바도르 - 전국적인 격리 조치로 인한 외출금지 DATE:2020.04.17 |
국 가 : 엘살바도르 사 건 : 전국적인 격리 조치와 입국제한
엘살바도르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적어도 4월 28일까지 전국적인 격리 조치와 입국 제한을 연장했습니다. 격리 조치는 3월 21일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24시간 격리 조치로 인해 주민들은 기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돌보거나, 의료직 업무를 수행하거나, 필수적인 사업이나 서비스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한 사람만 일주일에 최대 두 번 기본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건강 검사를 받고 30일간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당국에 의해 차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예방 조치를 평가하는 등 COVID-19 방역 활동을 위해 개인 주택이나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업이 허용된 필수 사업장과 서비스로는 식량 생산, 유통 및 판매, 수도 및 전기와 같은 공공 서비스, 약국 및 제약 회사, 은행 및 긴급 의료 활동에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법 집행 요원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과 언론인도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수 작업자는 거리에서 허가자임을 적합하게 나타내야 하며 모든 사람은 집 밖에서 보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및 기저 질환자는 자가 격리해야 하며 식당은 배달 및 반입 서비스를 통해서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 입국 금지도 최소 4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모든 입국자는 보건 당국의 검역을 받고 자가 격리 대상자인지 판별을 받게 됩니다. 화물기와 인도주의적 목적의 항공기 및 선박은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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