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 보험의 경우 가입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출국 해야 하며, 장기체류 및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가입신청일부터 180일 이내 출국해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해외 체류중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신청 후 출국일(보험 개시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요청일 기준으로 보험료 변동에 따른 결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초에 지정한 보험 개시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기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출국일(보험 개시일)은 반드시 한국에서 출발하는 날짜로 지정되어야 하며(경유 불가능), 실제 출국일과 상이할 경우 보험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