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2. 기왕증 (고객이 계약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및 사고, 그로 인한 추가 질병 및 합병증.)
* 재가입의 경우 이전 플랜 가입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기왕증에 해당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보상불가 진단명들 (정신과질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치료, 선천성 뇌 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비 급여 부분 등)
7. 단순 피로 및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및 피부질환
8.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
9.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치료비
10.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11.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의사의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